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상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N사 웹툰작가, G 영화 제작사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상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며 실업의 예방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가입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영화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등 급여정산 시 가입요건이나 자격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 대행의 최선봉에서 서서 100여 개가 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의 보험료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적용대상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 당연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또한 제외됩니다.
적용 여부가 헷갈리실 수 있고 또, 평균소득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자 본인도 내용을 잘 모르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에서도 내용 숙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예술산업 관계자들이 많은데, 우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을 하단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적용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피보험자격에 따른 신고, 취득, 상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과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는 노무제공일자와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일반예술인 기준]
- (사업주) 월평균보수 산정,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공단) 월별 보험료 부과, 고지
- (사업주) 월별보험료 납부
- (사업주) 보험료 정산,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단기예술인 기준]
- (사업주)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매월 보수총액 기재)
- (공단) 월별 보험료 부과, 고지(단기예술인의 고용보험료 합산)
- (사업주) 월별 보험료 납부
여기서 월평균보수 산정, 보험료 정산,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하는 것 등 사업주가 해야 하는 신고를 대행 맡기는 겁니다.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 방법
보험료 = 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합니다.
1.6% 요율을 적용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을 위한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경비는 개인별 비용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서 20%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원 x 20% =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 보수액이 됩니다.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x 단일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하한액인 80만 원을 적용합니다.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이 아닌 실제 보수를 적용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방법부터 가입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N사는 어떻게 하는지, K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처리 방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술인 사업 중 업종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안내드리고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고객의 사업장에 맞는 견적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용역의 유형
연극 및 뮤지컬 분야
대본, 음악감독, 안무, 제작, 감독, 연기, 무대 소품, 조명, 음향, 의상 및 분장, 영상, 자막 등
음악 및 공연 분야
음악 및 음악공연분야(대중음악포함) : 음악의 작곡, 대본 집필, 지휘, 연주, 가창, 안무, 음악감독, 제작, 무대 소품, 기계, 특수장비, 조명, 음향, 의상 및 분장, 영상 및 자막, 악기 조율 등
무용 공연 분야 : 안무, 대본, 음악감독, 무용, 연기, 지휘, 제작, 기획, 예술감독, 무대 소품, 기계, 조명, 음향, 의상 및 분장, 영상 및 자막 등
국악 공연 분야 : 작곡, 편곡, 작사, 채보, 작창, 대본, 지휘, 연주, 무용, 연희, 음악 감독, 제작 기획, 무대 소품 미술, 기계 특수장비, 조명, 음향 등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분야
시나리오 집필 각색 번역, 영화음악 관련, 영화에 포함되는 안무, 제작 및 프로듀싱, 감독, 연출, 기획, 연기, 무술, 스턴트, 촬영감독, 미술 세트 소품 특수장비 관련, 애니메틱스, 스토리보드 제작 등, 캐릭터 디자인 및 제작, 모델링, 맵핑, 비주얼이펙트 등, 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 후반작업 관련 업무 등
방송연예 분야
드라마분야 : 구상 및 대본집필, 자료조사, 드라마에 포함되는 음악 관련, 연출, 연기, 무술, 보조출연, 제작 및 프로듀싱, PPL 관련, 촬영, 조명, 음약, 미술, 의상, 현장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특수효과 등, 편집 등
비드라마 분야 : 프로그램 기획, 구성, 대본 집필, 자막 등, 연출, 카메라 등, 출연자, 연기자, 진행자, 성우, 스튜디오 세트 디자인, CG, 음악감독, 녹음기사, 편집 관련, 프리뷰어(가편집 관련) 등
미술분야
신작 제작, 구작 개변,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평론, 비평, 번역, 도록 및 전시 관련 상품 디자인 및 제작, 인무, 실연, 전시공간디자인, 미술품 설치, 미술품 창작 및 전시관련 기계, 촬영, 녹음, 편집, 전시해설 및 교육 등
문학분야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아동문학의 신작 창작, 구작 개변, 비평, 번역 등
만화, 웹툰 분야
작가(글, 그림, 채색 등), 교정기사,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업무, 후가공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