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가는 산재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산재, 노무사 조력으로 승인받는 법

안치현 노무사 2023. 10. 24. 17:11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산재 전문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싶이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되는 질병입니다.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경증부터 요양이 필요한 중증까지 증상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요양 및 보상 기준이 필요하죠.

 

만성 염증에 의해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고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만약 업무를 지속해오다가 이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단순히 COPD 산재만을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승인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경우 진폐증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 재해근로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여 신청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실 때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산재전문노무사가 알아서 적합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작업장에서 분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한 가지 질병만을 얻는 것이 아닌 다양한 증상을 보이시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산재전문팀에서 신청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석탄 또는 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꼭 업무상이 아니더라도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승인 결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준이 맞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첫 신청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심이 들어갈 경우 더욱 까다롭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진짜 전문가와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

 

[노출수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기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요양 / 1초량이 30% 미만인 자
장해등급 3급 / 1초량이 30% 이상 55% 미만
장해등급 7급 / 1초량이 55% 이상 70% 미만
장해등급 11급 / 1초량이 70% 이상 80% 미만

 

호흡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 후~ 불어서 진단기준에 따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진단 확인이 되면 특별진찰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20년간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주시면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서 진행 가능성을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고 1초량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 적용

 

즉, 2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특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1초량은 검사결과지에서 내용이 다 나오고 있고 공인노무사가 함께하여 결과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업력, 유해요인 등 재해조사도 실시됩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심폐기능 정도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승인 결정이 나면 장해급여를 신청해 금액을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산재, 노무사 조력으로 승인받는 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근로자 분이 COPD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급수가 낮게 나와 더 적은 급여를 산정받으시는 경우입니다.

 

특진 검사 때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하다보니 지금까지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7급이 확실했으나 11급 판정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 때는 시간을 두고 수치를 보면서 진행을 지속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노무법인을 선택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노무법인, 업계에서 흔치 않습니다.

 

재해자분이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합당한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제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꼭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상황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 만약 직접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재해자분이 계신 곳으로 출장 상담을 가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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