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급여관리

급여명세서 발급 교부 의무,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아서

안치현 노무사 2023. 10. 25. 17:33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나눠주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2023년 9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급여명세서 발급 교부 의무는 세무사가 아닌 노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확인했습니다. 세무대리를 맡기는 김에 세무사에게 급여명세서도 해달라고 했던 관행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라고 설명하며 급여명세서 노무사 고유 업무임을 확인한 것이죠.

 

과연 급여명세서 발급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교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근로자 정보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이름, 생년월일, 임금총액과 단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동명이인과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원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스빈다. 업무와 입사일 등도 적어주시고 근로와 관련해서는 근로일수와 시간, 시간외근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기본급, 상여, 성과급 등으로 나눠주시고 수당을 기입할 때는 그 칸이나 하단에 계산식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초과했다면 해당 노동자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가산임금을 상세히 쓰시는 거죠.

 

이외에 4대보험이나 원천세 등 공제내역도 함께 기재해주세요.

 

 

급여명세서 교부방법

 

꼭 종이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확인서를 또 따로 받아야 되니 오히려 번거롭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메일이나 메신저 메시지,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수신했다는 자료도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 자체도 핵심 내용만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에도 급여명세서 발급 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다 들어갔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관리 전문 노무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식이 완벽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 될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정도면 충분히 파악이 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임금대장을 보면서 급여명세서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급여관리대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근로자 한 명 당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원수 당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엄청 크죠?

 

만약에 담당자가 까먹고 급여명세서 교부 자체를 안 했다고 가정하면, 또 근로자 1명 당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여기도 한 번(한 달 분) 명세서를 안 줬다고 해서 1회 당 30만 원이 아니고 근로자 1명 당이라는 사실 매우 유의해주세요.

 

일반 회사는 그래도 근로시간이나 일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용직을 채용한 곳은 관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임금대장 관리하기도 힘든데 여기에 급여명세서까지 꼭 교부를 해야된다고 하니 복잡함을 느끼는 관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일용직 4대보험 관리,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인원이 매번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현장의 경우 고용형태가 일용직, 상용직으로 나뉘다보니 노무관리방법이 달라 담당자 분들이 큰 고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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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 명세서 발급까지 다 맡기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이 계속 바뀌다보니 내부 직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수가 잦아지고, 심지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인수인계의 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급여관리를 외부 업체에 대행을 맡기신다면 내부 담당자와 관계 없이 꾸준히 급여산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20년 경력으로 3년 이상 급여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사가 90%가 넘습니다. 한번 맡기시면 쭉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 맡기면 비용이 너무 비쌀 것 같다는 생각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최소 10만 원부터 대행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마다, 또 원하시는 서비스마다 내용이 달라지니 전화나 메일로 견적요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사의 임금관리, 급여명세서 교부 발급 등을 대행하고 있다보니 건설업, 제조업, 대기업, 병의원, IT계열 등 각 업무의 특성을 이미 파악하고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급여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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