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노무사, 소음성 난청 진폐증 COPD 승인 전문
안녕하세요? 20년간 재해근로자와 함께 한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시끄럽고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진폐증, COPD, 소음성 난청 등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리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안타깝게도 100% 치료법이 존재하진 않으며 앞으로 꾸준히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진폐나 COPD의 경우 호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과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기존에 하시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난청의 경우에도 들려야 일을 하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원래 하시던 업무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죠.
한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결과는 나을 수 없는 질병과 함께라는 것에 많은 재해자분들이 큰 상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재해, 질병을 얻은 경우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는데 안치현 울산산재노무사와 함께 소음성 난청, 진폐증, COPD 산재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중이 또는 고막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큰 경우, 소음성 난청 산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노인성 난청이면 공단이 항상 불승인 결정을 내렸었는데, 최근에는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소음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근무를 했던 전국의 난청 재해근로자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것이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진단결과와 직업력 확인 등을 통해 산재전문노무사가 먼저 승인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의 경우 다양한 공업시설과 공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음이 심각한 상황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일반적으로 10년 넘게 일을 하시다가 발병 사실을 발견하시곤 합니다.) 청력 저하를 느낄 수 밖에 없죠. 본 노무법인은 전국의 산업재해 신청사건을 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울산산재노무사로서 지역근로자분들의 합리적인 보상신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폐증 산재 승인
폐가 굳어가는 무서운 질병, 진폐증은 8대 광업에 해당할 경우 진폐법에 따라 위로금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몸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꼭 하셔야 했던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법이 제정된 겁니다. 만약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산재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일반진단서, 직업력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여 청구하면 2박 3일간 '특진'이라 불리는 정밀검사를 받으십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검사는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진폐병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어 최종 결과가 통보되게 됩니다.
진폐증은 탄광근로자만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돌산(석산), 일반분진(석재 등), 건설현장 등 다양한 분진사업장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직업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견을 받으신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이 위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승인 결과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과 등급별 장해연금을 합쳐서 매달 지급이 됩니다. 앞서 말한 8대광업에 해당할 경우 장해일시금의 60%와 유족일시금 156일분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울산산재노무사는 재해근로자분의 직업이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만약 경력증명서 등에서 인증이 안 되는 부분이라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너무 오래 되어서 자료가 없을 텐데?
- 8대 광업, 뭔지 잘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어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OPD 산재 승인
진폐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진폐검사결과를 보고 COPD 산재에 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면 방향을 틀어서 산업재해신청을 진행하기도 해서입니다.
- 20년 이상 분진 등에 노출
- 또는, 20년 미만이어도 지하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 수행
위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면서 숨이 차고 호흡 흐름에 문제가 느껴지시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한 달 간격으로 2회 호흡기를 부는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산재전문노무사의 경우 재해자와 함께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환경에서 많이들 긴장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없이 공인노무사와 함께 진행해보세요.
울산산재노무사, '이것'이 다릅니다.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포항, 창원 등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분들의 산업재해 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경력으로 공단의 판단 경향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00여 건의 산재신청을 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재해근로자분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오늘도 울산 지역에서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근로자분이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전화로 우선 연락을 주시면 울산산재전문노무사가 통화를 하면서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법인 업계에서 20년간 장기간 운영을 한 곳이 흔치 않습니다. 저, 안치현 노무사는 처음 신청부터 급여지급을 받으시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적절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자분이 합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류 증명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 없습니다.
전화 상담 후 전국무료출장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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