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방법 변경 의무, 고용노동부 공문 받으셨나요?
고용노동부 공문 받은 기업 대표님, 담당자님 <주목>
취업규칙 신고의무, 방법, 변경은 이 내용만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인사노무컨설팅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5인 미만에서 10인 이상으로 사업이 확 커지면 취업규칙 신고를 잠시 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노동부 공문을 통해 취업규칙을 제정하라는 요청을 받은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님께서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때 두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하십니다.
- 인터넷에 있는 아무 취업규칙 내용 복사해서 신고만 하는 사업주
- 내 사업과 최신 노동법에 맞는 취업규칙 작성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
과연 이 두 분 중에 앞으로 노동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1번 사업주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아무렇게나 신고를 했다가 근로자와의 마찰을 겪고, 노동법도 바뀌고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 요청을 주시는 것이죠.
법이 바뀌어서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동의서가 필요할 확률이 낮은데, 근로자와 마찰을 겪고 회사 내규를 다시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방법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정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적용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 자의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를 막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작성에는 근로자의 대표자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당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
- 인사, 복무, 임금, 상벌, 복리후생 등
- 안전 보건, 재해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 등
위 기본 내용을 반영하되 내 기업에 맞는 특수한 항목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만든 취업규칙 변경신고 대행을 맡긴 K기업의 경우 수습기간 해고 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항을 넣고, 해고 및 징계에 대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얼추 예상이 가시죠? 그리고 유급휴일 사용촉진제를 도입했고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이나 변경신고방법 모두 간단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 1부 (변경신고라면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내용이 있어야 함)
- 개정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필요
- 불리한 변경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 필요
이렇게 힘들게 제정하고 개정했는데, 뜯어서 살펴보니 내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왕 하시는 거 법을 지키면서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신고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단건으로 취업규칙 작성 컨설팅만을 맡길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생기는 노동이슈에 대한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물론 월 정기 노무자문을 받으신다면, 질문에만 답변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먼저 개정법 등 내용을 찾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노동법 적용을 위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노동관계법 연구 부서를 만들어 퀄리티 높은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받아 취업규칙 신고가 필요하신가요?
-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개정 노동법 반영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필요하신가요?
아래로 문의 주시면 사업장에 맞는 맞춤 견적과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