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 기간 기준 <전문 노무사>
과거 공무상 과로 인정 기준은 초과근무시간에 근거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정성평가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급여심의회의 심의 형평성 및 공단 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는 배경이 생기게 되었죠.
정량적인 기준은 가져가되, 기타 상황에 대한 평가로 공무원 공무상 과로 재해 판단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초과근무내역에 대한 직접 증가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와 기타 비일상적인 업무수행,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문인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
- 컴퓨터 ON-OFF 기록
- 직원들과의 복무관계나 초과근무현황
- 현장조사 결과
- 업무성격 및 난이도
- 출장 내역 등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이처럼 일반 과로 산재와는 다른 포인트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 신청 업무사례가 많은 전문 노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산업재해와 똑같이 접근한다? 승인을 받지 못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공무상 재해 업무사례 확인하기
-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노무사 선임
위 두 가지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판사) A님의 과로사 순직 공무상 재해 사건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직접 진행
재해자 A님은 새벽 1시 30분이 넘은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자택으로 돌아온 뒤, 새벽 4시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긴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부검결과 뇌동맥꽈리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었습니다.
유가족분이 정말 참담한 심경으로 연락을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가족분이 직접 공무상 재해 신청 진행을 할까도 생각하셨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매일 추가 근무를 하고 휴일까지 일을 했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멘탈적으로 타격이 커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믿고 공무원 공무상 재해 신청 과정을 일임해주신 만큼, 내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재해 보상 신청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을 파악해보니 평소에도 추가근무를 오랜 시간 해왔고 심지어 주말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판사직의 특성 상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다른 업무를 할 여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공무를 진행하기 위해 결국 야근을 피할 수 없던 것이죠.
공무상 재해 보상 기준에 맞춰서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고 응급실 기록, 부검감정서, 업무용 컴퓨터 On-Off 기록, 근무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약 3개월 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유족급여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것, 경제적 보상으로 100%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떠나서 업무가 과중하여 공무상 순직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음으로써 응어리가 약간은 풀리는 것 같다는 유가족분의 말씀이 기억 납니다.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 기간 기준 <전문 노무사>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을 앞두고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건 의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전담팀이 구성되어 공무원 공무상 재해 신청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담 전화를 하기 전, 공무상 재해 보상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시의 업무 매뉴얼을 일부 공개하니 참고 바랍니다.
조사원칙
뇌심혈관 질병을 유발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요인(과로)은 시간상 발병일에 가까급성과로 → 단기과로 → 만성과로 (3개월 또는 6개월) 순으로 단계별 조사
급성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 발생이나 예측하지 못한 근무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뇌, 심장 혈관의 병변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됩니다.
- 돌발 사건 : 화재발생, 선박침몰, 교통사고, 긴급구난 등의 사건이 시간 장소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 돌발 사건과 질병의 연관성 : 사건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고 발병까지 24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공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집단민원 등 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일상적인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 발병 전 1주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일상적인 초과근무시간보다 50% 이상 증가하여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무환경이 변화했는지
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과로로 인정됩니다.
-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 : 동료 직원의 부재나 업무분장 변경으로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했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계량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강도의 변화 :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힘든 일을 한 경우, 정신적 부담감이 있는 일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신적 부담을 요하는 일을 수행한 경우 등의 강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 근무형태의 변화 : 주간근무를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야간 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무를 계속 하다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시간의 불규칙을 초래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초과근무시간의 현저한 증가 : 발병 전 1주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주당 18.7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과로
- 발병 전 6개월간 월평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
- 발병 전 3개월간 연속적으로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부담 가중
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만성과로로 인정됩니다.
- 발병 전 6개월간 월평균 50시간 이상 또는 발병 전 3개월 연속 5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 과중한 부담 :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발병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무상 재해 불인정 예시
- 평소 과도한 음주,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지속하여 발병한 경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과도한 음주행위를 함으로써 뇌심혈관질병이 발병했거나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