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미교부 과태료 즉시 부과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즉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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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교부는 했으나 항목 거짓 기재 또는 누락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위와 같은 과태료가 근로자 1인당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원 단 한 명에게만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누락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 부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것이죠.
Q. 시정 지시 받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과태료가 처음부터 부과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A. 네 과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시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 시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개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신고인이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기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방식은
- 직원의 신고
- 근로감독
위 두 가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인이 원하면 시정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 급여 관리가 더더욱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자체적으로 경리 직원을 양성해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지 대표님이 직접 체크한다.
- 담당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 대행을 맡긴다.
사실 월 고정 비용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대표님이 직접 급여 관리를 하거나 직원을 뽑아서 맡기곤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하지만 담당 직원이 퇴사한다면?
본 노무법인에 급여 대행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회계직원의 잦은 퇴사와 인수인계 실패로 아웃소싱을 찾고 계십니다.
2024 최저임금은 월 2,060,740원입니다.
경력직을 구하려면 더 높은 인건비를 책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사내 급여 직원은 입·퇴사가 매우 잦습니다.
공들여서 회사 시스템을 다 교육했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죠.
하지만 노무법인 급여 아웃소싱은 다릅니다.
근로자 수 10인 기준 최소 월 11만 원부터 시작하는 금액으로
- 급여 분석 및 설계, 산정
-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 4대보험료 계산 및 취득·상실 정정 신고
- 보수변경 및 총액 신고
- 퇴직금 산정 및 관리
- 매주 뉴스레터 및 매월 노사포커스 노동정보 발송
- + 월 노무 자문
위 서비스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퇴사해도 노무법인이 급여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급여명세서 발급 교부 의무,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아서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나눠주지 않으면 최대 100만
nosaplus.tistory.com
제대로 작성된 임금대장과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명세서.
적법한 급여 산정은 추후 임금체불 등의 노동 사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지키고 미교부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견적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로 접수해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