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가는 산재보상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 기준, 보상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안치현 노무사 2023. 10. 10. 15:59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지속된 업무..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 기준 및 보상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20년간 산재전문으로 활동한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있죠. 바로 "난청"입니다. 기계 사용 등으로 장기간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청력이 많이 상실되게 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청력이 손실되었다면,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세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유전성·가족성·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은 제외)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렇게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 기준 설명만 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대표로 20년간 이끌고 있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 실제로 산재 신청 후 장해급여 승인받은 사례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약 26년 이상을 석공으로 근무한 K씨,

5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다.

 

1976년부터 26년 이상을 석재를 가공하여 시공하는 작업을 해온 K씨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5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한 K씨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소리에 둔감해지게 되고, 2022년경 이비인후과를 가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K씨가 업무로 인해 청력을 잃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우선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생경위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등을 법원칙에 맞는 논리와 증거로 구성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양측의 청력손실이 대칭적인 특징을 보임(골도청력손실이 69,72데시벨).
  2. 청력손실과 관련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한 내역 없음.

K씨가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노출이력을 작성하기 위해 26년간 석공으로 근무한 이력을 모두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입증이 불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해도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 기준인 3년을 초과한다는 점도 덧붙여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석공으로 근무하면 과연 얼마나 높은 소음을 듣게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비석을 다듬고 글자를 새기기 위해 핸드그라인더와 에어컴프레셔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본 사무소는 OO개의 측정값을 분석하여 노출소음수준을 정리해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서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 신청을 진행했고, 2022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 판정을 받아 3,000만원 이상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 기준과 보상 받는 법 등을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위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데, 공단이 이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업무 외적인 부분과 업무 상의 문제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입증을 통해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전문노무사와 직접 통화 후 신청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청력을 잃고 남은 생을 고통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 안치현 노무사가 산재 신청 시 승인 가능성 등을 대신 고민해 드릴 테니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2537-7968

 

만약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전화드리겠습니다.

 

또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형별 판단 기준

(1) 노인성 난청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도 있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것이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데시벨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대한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으로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난청의 측정방법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해야 하며, 500헤르츠/1000헤르츠/2000헤르츠 및 4000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합니다.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함)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의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경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