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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사망사고, 기업의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안치현 노무사 2023. 10. 10. 16:46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2024년 1월 26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위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의 대처방법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 중대재해 처벌법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 조사가 시작됩니다.

 

 

1.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하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늦은 시간, 새벽이어도 전화나 팩스 등으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담당자가 보기에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당했다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나, 눈에 보이는 이슈 없이 근로자가 쓰러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는 우선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헷갈리는 상태에서 '중대재해까지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산재로 밝혀진다면?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소명은 해볼 수 있겠지만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받으면 과태료 3,000만원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노동청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 대응하기

 

당일 또는 익일에 근로감독관이 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현장에 안전보건관련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확보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던 작업이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작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잘 적어놓으셔야 하죠. 나중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고 형사건을 대응하려면,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경청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당황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을 완벽하게 대응하고 다음 단계를 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문의를 주시면 간단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필요할 경우 컨설팅 계약을 통해 대행을 진행해드리니 문의가 있으시다면 맨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작업중지가 되었다면? 해제하기

 

작업중지가 되면 사업에 너무 큰 피해가 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3년간 통계를 보니 평균적으로 작업이 중지된 기간이 40.5일이었습니다. 피해액이 80억~2000억이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죠.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원인 등 사업장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 보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회사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조치하고 예방하려 하는지를 꼭 담아야 합니다.

해제 신청 시 근로자들의 의견서까지 담아서 관할 노동청에 해제를 신청하시면 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해 환경을 살펴보고 정말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작업자와 면담도 진행하죠.

관할 노동청은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 심의를 하고 나서 해제를 승인하여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거나 
  2.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를 수정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승인을 할 수도 있고
  3. 완전히 미비한 경우 불승인 후 보완명령을 진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감독관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추천드리는 이유인데, 아무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직접 진행해왔던 전문가의 전체적인 노하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특별산업안전근로감독 대응하기

사고 발생 후 3개월 전후 정도에 불시에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건설현장 중에 공사가 거의 끝나가서 '우리는 3개월 오기도 전에 마무리가 될 테니 대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특별근로감독도 더 빨리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이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 하시면 이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 붙여놓으면 설비 1대 당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됩니다. 심지어 안전검사를 안 한 기계를 사용했다면? 1대 당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수차례 위반했다면 금액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중대재해 처벌법 사망사고 혹은 동일한 사고나 유해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면, 초반부터 특별산업안전근로감독 대응까지 안전 컨설팅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형사사건 대응하기

고용노동부의 출석조사 단계는 동료 근로자, 관리감독자 위주로 진행 됩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 등을 조사합니다. 

 

이 때 조사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의 첫 스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중대재해 처벌법 사망사고 발생 전에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셨어도 무조건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지적되는 사항을 법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개선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고만으로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개선까지 너무 머리가 아프시죠? 

20년 경력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조력하겠습니다.

 

02 - 3472 - 8005

 

 

또한 아직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해 중대재해 대비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