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급여관리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인원이 매번 바뀐다면?

안치현 노무사 2023. 10. 11. 17:52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현장의 경우 고용형태가 일용직, 상용직으로 나뉘다보니 노무관리방법이 달라 담당자 분들이 큰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일수와 시간까지 천차만별로 다르다 보니 이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 매우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을 급여관리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급여아웃소싱업체에서는 일용직 급여와 4대보험을 노동법에 맞춰서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무법인을 찾아주고 계시죠.

 

 

 

 

본사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4대보험을 꼭 신고해야 한다?

 

네, 꼭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
(만 65세 이상의 신규가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적용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 1개월 이상 근로
월 근무일수 8일 이상

혹은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월 근무일수 8일 이상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을 지켜서 사업주는 ①연령 ②근무일수 ③소득 등을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되고,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죠. 고용보험료의 최대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 한다면? 가입대상을 잘못 파악하여 제대로 된 내용을 접수한 게 아니라면?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제한)

 

특히 건설이나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3년간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과태료와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되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급여관리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건설전문노무사와 4대보험 전문가가 함께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90% 이상 3년 이상 업무대행을 맡기고 계십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 일괄적용 사업장 성립 및 개시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 필요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 사업장 적용 신고
  • 일괄경정고지신청
  • 취득 신고, 상실 및 정정신고

 

이외에도 보험료, 보수 산정 및 보수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을 진행하며 확정, 개산 보험료 산정 및 보수총액신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수 백 개의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신고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 건설전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과태료, 확정정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드리면 좋을 텐데, 워낙 건설현장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선문의나 이메일 견적 요청을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문의 : 02 - 3272 - 8005 (평일 9시 - 18시)

이메일 견적 : nosaplu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