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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급여관리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및 적용범위,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by 안치현 노무사 2023. 10. 16.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규정이 폐지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속성이란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 특고 종사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서 일정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이 필요했죠.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했고, 결국 전속성이 폐지되면서 약 92만5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추가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전속된 경우가 거의 없어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 했던 화물차주들이 이번 개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주와 건설화물차주 25만 명이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오늘은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및 적용범위를 정리하고, 사업주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 2023년 7월 1일 :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 범위가 확대되어 탁송기사,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특정품목 화물차주)와 고위험직정인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기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일반근로자 고용 등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어도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공받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월 보수액 신고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해야 합니다. 입·이직 신고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월보수액 신고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 산정을 할 수 없어서 기준보수를 제공하는 골프장 캐디(~23.12.31.) 및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입·이직 신고제도를 유지합니다.

 

만약 노무제공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 정정되었다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득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보수를 제공하는 캐디(~23.12.31.) 및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건설, 벌목현장 외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공자가 직접 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요율은?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재해요율 0.1% 가산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원칙적으로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보수액 = (A-B)-C  [C=(A-B)x공제율]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는 화물차주의 경우 30.3%입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기준보수와 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 월보수액 평균보수(일)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82,648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함)

 

건설현장 화물자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자동차등록규칙」별표 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자

나. 「자동차등록규칙」별표 1에 따른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트레인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속해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맞춰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 지연 신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경우 기업의 급여아웃소싱 및 4대보험 전문 대행 기관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최소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관리 보수관리
* 사업장 성립신고
* 가입대상 판단
* 취득, 상실 신고 및 월보수액 신고
* 보험료 산정
* 보수 산정
* 보수대장 작성

 


 

견적이 필요하신가요?

 

평일 9시~18시 사이라면 02-3272-8005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급여관리 담당노무사가 빠른 견적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nosaplus@daum.net 이쪽으로 노무제공자 수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