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간 다양한 노동사건 대응 대리를 맡아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최근 고객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절차, 기간 등이 궁금하실 텐데 '이것'만 유념하시면 되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체감상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피신청인인 사용자(회사 측)가 지는 그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여러 사건을 대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근로자 측은 상담도 받고 증거도 모으면서 '부당한 해고다.'라는 입증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고 준비하는데,
기업 측에서는 '이정도 이유면 해고할 수 있겠지.', '뭐 크게 문제 생기겠어.' 하는 생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직접 준비하는 것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직원을 해고한 뒤 부당해고 이슈가 생길 경우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들을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노무사를 찾습니다.
각자 전문인 분야가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정보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일반기업에서 노무사 선임 없이 스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하고 대응한다?
구제신청이 인용될 확률을 50%에서 100%로 스스로 올려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 고객사인 A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한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워낙 문제가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3번 열렸다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업무지시도 거부하고 사내괴롭힘 가해자로 휘말리고 나중에는 징계 결과에도 계속해서 불복했습니다.
결국 A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부당해고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물어보셨죠.
관련 증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기본적인 절차를 잘 따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징계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지키기)
저희 조언에 맞춰서 징계절차 등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모두 예상하신 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발생하니 A사 담당자분이 많이 당황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 전까지는 일반 자문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등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사건의 경우 별도 계약을 맺어서 대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곧 신청취지랑 이유서를 송달받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기업이 할 첫 번째 절차입니다. 답변서를 기반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들이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성을 잘 해야 합니다.
- 증빙이 가능한 사실관계 정리
- 징계, 해고 등에 관한 법적인 논리 완성
-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 첨부
사건 선임을 하고 나면 담당 팀 내에서 1차 회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필요한 논리를 세우고 답변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일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시작됩니다. 위원장이 계시고, 주심위원과 부심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있는데 각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배분이죠.
신청서와 답변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을 통해서 판정을 위한 확인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최종진술이 마무리 되면 30일 이내로 판정서가 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느껴지시죠? 대부분 당일 저녁 8시에 문자로 결과를 받아봅니다.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요.
A사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의 경우 위원 측에서도 업무지시 거부 등 다양한 사건을 보면서 근로관계 종료의 필요성을 느끼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8시에 받은 문자의 결과로는, 구제신청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복직결정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낸 것이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이렇게 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여기서 불복하면 재심에 들어가고, 행정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다면 확정되면서 사건이 종결되죠.
대부분 근로자 측은 '복직결정'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실 이 분들 중 대부분도 정말 회사를 다시 다닐 생각까지는 없기 때문에 임금상당액 + 위로금을 요청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죠.
이미 구제신청에서 진 회사 입장에서는 위로금까지 얹어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안에 서명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노동사건 대응에 특화된, 특히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리구성을 할 수 있는 노무법인과 함께 하신다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평소에 월 노무자문을 받아서 평소에 인사노무관리를 잘 하시고 징계 결정을 할 때나 근로자 해고를 단행하실 때 특별히 더 상세한 자문을 요청하셔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절차,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담당 노무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월 노무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통화하실 때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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