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해근로자와 20년간 함께 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와 과로가 함께 겹쳐 뇌혈관 질병이 발생하여 재해근로자와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하시다가 만성적인 혹은 단기의 과로에 시달려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질병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는 그 '관계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산재처리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당사자나 가족분들께서 아픈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기도 바쁜데 산재처리 기준을 찾아보고 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 산재 노무사를 검색하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뇌출혈 산재처리 인정받는 법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뇌심혈관 질병 산재처리 인정 기준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닌,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잘못으로 판명이 될 경우 공단에서 산재처리 인정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사실 뇌출혈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무사는 진행이 어렵고, 규모를 갖추고 경력이 오래된 노무법인에서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과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성과로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간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
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뺍니다.)간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급성과로 *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에 자연경과를 넘어선 급격하고 뚜렷한 악화가 발생한 경우 |
복잡하죠? 재해자 분이 체크하실 거는 1주 평균업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뇌출혈 산재처리 가능성은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 산재처리 보상, 무슨 내용이 있나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지원이 되며 만약 뇌출혈 사망 산재 케이스의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결정됩니다.
과로사 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뇌출혈 뇌경색 의심된다면?
안녕하세요, 뇌심혈관 산재 전문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603명 중 22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1회차 심사 당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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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이 무서운 점이, 요양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발생 후 후유증이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출혈 산재처리 시 요양급여 인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현 상태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 이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을 받아 장해급여 신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해등급 | 장해연금일수 | 장해일시금일수 | 연금대상 및 선급 |
1급 ~ 3급 | 329일분 ~ 257일분 | 1,474일분 ~ 1,155일분 | 절대적연금 (4년분) |
4급 ~ 7급 | 224일분 ~ 138일분 | 1,012일분 ~ 616일분 | 선택적연금 (2년분) |
8급 ~ 14급 | - | 495일분 ~ 55일분 |
뇌출혈 산재 처리 및 인정, 공인노무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해외 출장을 나간 사무직 근로자의 심근경색 사망 산재 승인
- 경비원 심근경색 사망 산업재해 인정 및 유족급여 지급 결정
- K공단 보안관리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및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 고등법원 판사 뇌출혈 산재인정 및 공무상 재해 승인
뇌출혈 산재 불승인, 재심 통해 인정받은 사례
최근 안타까운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매일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업무상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 가능할까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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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 상황에 놓였고, 그로 인해 뇌심혈관에 문제가 생겨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뇌출혈 산재인정을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병 산재처리 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무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비용이 당연히 부담이 되실 텐데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를 주시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세요. 뇌출혈 질병 산재처리 기준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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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의 산재 보상 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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