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심혈관 산재 전문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603명 중 22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1회차 심사 당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추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로사로 인정받는 건 222명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이죠.
최근 근로시간을 늘리는 근로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뇌출혈 뇌경색이 의심되는 과로사 산재,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경제적으로나마 위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질병, 사망 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을 살펴보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수급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심혈관 산재, 과로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급성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증상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내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상황으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이죠.
단기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된 경우입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뺍니다.)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상황을 말합니다.
만성과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업무의 양이나 시간, 책임,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유발된 경우입니다.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간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교대제나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과로사 산재의 경우 업무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경위도 함께 파악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업무내용을 통해 과로가 쌓였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인데, 뇌출혈 산재 사망 사건의 경우 교대제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에 나오지 못해 2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지속하신 뒤 쓰러지신 경우도 있었죠.
- 출근부와 업무일지를 파악하여 업무시간과 내용을 확인
- 생산량을 파악해 과로 상황이 주어졌는지 체크
위 내용을 과로사산재 신청 시 서류로 정리하여 공단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번호를 누르시면 산재전문 안치현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산재, 다양한 사례를 진행한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그 요건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
반액 |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
차액일시금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지급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유족급여 청구 방법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유족급여청구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급여 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수급권자 및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 5% ~ 20%)
유족보상일시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장례비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입니다. .
-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 실제 들어간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 내에서 실제 소비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뇌출혈 뇌경색이 의심되는 과로사 산재 상황에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재 상황을 겪는 재해자 분이나 유가족 분들의 문의를 듣다보면 참 마음 아픈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제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산재 승인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前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前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공단의 판단 경향을 잘 아는 노무사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과로사 산재 승인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신청을 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단의 업무상재해 판정 기준을 계속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 안치현 노무사에게 산재 신청 물어보세요. |
010 - 2537 - 7968 |
과로사 산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우선 유선으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족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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