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믿음이 가는 산재보상

진폐보상연금 금액 장해등급 유족 위로금 보상 <총 정리>

by 안치현 노무사 2023. 11. 7.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산재전문노무사 안치현입니다.

 

폐가 점점 굳어가는 무서운 질병, 진폐증을 만약 업무상 이유로 앓게 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진폐보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8대광업에 해당할 경우 진폐보상연금과 더불어 진폐재해위로금 수령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보상체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재해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탄광근로자가 폐질환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폐증 산재 보상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승인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노하우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  =  진폐보상연금  =  진폐 유족연금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가 되었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초연금도 올라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해진 값이기 기 때문에 진폐전문노무사의 노하우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폐장해연금은 다릅니다. 등급별 연금일수로 결정되며, 연금일수에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이나 산재법 상 특례평균임금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높은 급수가 나와 진폐 장해등급 확정이 되신다면 진폐보상연금 금액 총액이 증가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과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진폐 장해등급 월 기초연금  월 진폐장해연금 월 진폐보상연금
제1급, 제3급 1,404,520원 월 11일분 2,908,070원
제5급, 제7급 월 6일분 2,224,640원
제9급, 제11급, 제13급 월 2일분 1,677,890원

 

 

진폐보상연금 금액 정확히 확인 되셨나요? 이렇게 진폐 등급보상 체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법 개정 전에 보상을 받으셨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재해근로자 분의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진폐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폐에 이환된 근로자의 경우 생전에는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된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사망 시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동 금액을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진폐 유족연금은 다른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행한 유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만약 유족이 아닌 분이 장례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이 까다롭습니다. 폐가 안좋은 상태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다른 질환에 의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진폐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8대광업, 진폐재해위로금

 

 

법 개정 전에는 장해 판정 시에 장해위로금이 나가고

사망 시에는 진폐 유족 위로금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통합이 되어서 장해 판정 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해일시금의 60%와 유족일시금 156일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진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8대 광업에서 일한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업 종사를 했는데, '제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력이 남은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제조업이었기 때문인데요, 미리 포기하고 진행을 안하시려 했지만

업무 실질이 '광업'이라면 진폐재해위로금 대상이 됩니다.

당시에 재해근로자분께서 생각지도 못한 위로금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진폐산재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분진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폐질환이나 난청을 겪고 계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 안치현 노무사는 산재포럼 자문위원과  산재심사위원 그리고 석면피해구제 자문 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지속해왔습니다. 최신 경향을 알아야 진폐보상연금 승인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폐산재 신청 관련 문의가 있으신가요?

 010 - 2537 - 7968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대면미팅이 필요할 경우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