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타까운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매일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업무상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 가능할까요?
급하게 직통 핸드폰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우선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쓰러져 뇌심혈관 질병을 얻는 것도 억울한데, 후유증이 남게 되면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나 걱정이 되시겠죠. 만약 증세가 심각해 사망에 이른다면 유가족의 슬픔과 경제적 고통은 산업재해 인정을 통한 위로금과 지원으로 일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산재의 경우 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 진행한 뇌출혈 산재 불승인, 재심 통해 인정받은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재해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케이스를 통해 미리 포기하거나 비전문가를 찾아 낭패를 보지 마시고 정확히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 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이 있습니다. -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가장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근로자분들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시간을 넘었냐 안 넘었냐만을 기준으로 과로 산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H씨.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다.
A사에서 20여 년을 재직한 H씨는 인력관리 부장을 맡아 전반적인 사무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휴일도 부족한 상태에서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죠. 그러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슬픈 마음을 추스리고 뇌출혈 산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H씨의 뇌출혈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공단 측에서 H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근로자가 아니니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가 된 점은 바로 과거 A사 대표의 지시로 H씨가 B사 대표로 등록한 일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불복하고 뇌출혈 산재 재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망인의 근로자성 입증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업무용 핸드폰을 복구하여 A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 증거를 통해 입증해 2022년 11월, 뇌출혈 산재 불승인 후 재심을 통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산재 청구 진행 포인트
-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혈관질환 발생, 사망과의 관련성 입증
- 근로자성 입증 : A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증거를 통한 입증
- 정확한 보상금 산정 : 사측 주장과 500만원 이상 차이났던 실제 지급 임금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최종결과 : H씨의 유가족, 1억 원 이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1천만 원 이상의 장례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20년 경력 산재 특화 노무사인 저, 안치현 노무사는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 산재보험 연구포럼 자문위원, 석면피해구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산재 판단 기준과 경향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행 사례로는
- 고등법원 판사 뇌출혈 사망, 공무상 재해 승인
- 해외 출장 근로자 심근경색 사망 산재 승인
- 경비 및 배송기사 심근경색 사망 산재 승인
- K공단 보안 관리자 뇌경색 사망 산재 승인
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분들의 뇌출혈 산재 신청을 조력하면서, 다양한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상황을 보고 신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노하우를 축적해 더 많은 재해자분들의 보상 지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뇌출혈 산재로 쓰러지시거나 간호를 하는 가족 입장에서 이동이 쉽지 않죠. 본 노무법인은 무료로 유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만약 직접 상황을 검토하고 병원에서 필요 서류를 받아봐야 하는 경우 출장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면
노무사 직통 상담번호인
010-2537-7968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재해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순 문의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급성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증상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 재해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만성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믿음이 가는 산재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폐보상연금 금액 장해등급 유족 위로금 보상 <총 정리> (0) | 2023.11.07 |
---|---|
소음성 난청 불승인,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0) | 2023.11.02 |
COPD 산재 신청, 진단 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4) | 2023.10.26 |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산재, 노무사 조력으로 승인받는 법 (0) | 2023.10.24 |
소음성 난청 산재판정 기준, 보상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0)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