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재해근로자 1,000여 명 이상과 함께 하며 산재보상 승인도 받아보고 불승인도 받아봤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해자 보상 성공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안치현입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속에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비원 분들의 뇌심혈관질환 산재 문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 산재의 경우, 당사자 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망인이 되셨고 그 유가족 분들이 힘겹게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 급성 심근경색이란?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이 막힘으로써 산소와 영양 공급이 단절되면 그 부분의 심장 수축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분 내지 수십분 이내에 심장 근육 세포는 죽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 공급의 중단은 심근 허혈 현상(흉통)과 심장의 펌프 기능의 급격한 저하(심부전), 그리고 심한 부정맥이라는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잘 치료하지 않는다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2. 급성 심근경색 산재 요건
과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어 뇌심혈관질환을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근로조건 등 기준을 정해 이걸 넘겼다면 '과로'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기준보다 적어서 급성 심근경색 산재 불인정이 된다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있었다면 근무시간이 과로 산재 인정 요건보다 적더라도 산재 보상 승인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만성과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 만성과로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와 질병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특히,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과로사 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뇌출혈 뇌경색 의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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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원 산재처리 업무사례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 2019년 겨울, 안타깝게도 경비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상태였죠. 배우자 분이 산업재해보상 대상인지 문의를 주셨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변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너는 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입이 없어서 산재보상이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1,000여 명의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분들을 도운 노하우를 모두 활용하여 새로운 재해자와 가족분들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공단에서 승인율이 낮은 편에 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산재 전문 노무사를 꼭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우선 돌아가신 A씨의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성과로나 단기과로, 급성과로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출근시간 언제, 퇴근시간 언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 업무시간이 있을 겁니다. 30분 정도 빨리 가서 준비를 하거나 잔업이 있어 퇴근이 미뤄졌던 기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 산재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협조를 통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며 1주 평균 6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사무직도 아니고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느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외부순찰, 주차관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정리까지 하셨었죠. 이런 부분도 모두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일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에 노출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경우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또한 동료 경비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휴게시설의 상태는 어땠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다고 해도 경비원 업무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따로 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게 예상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한 업무시간을 산출하여 1주 평균 63.6시간을 근무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직접 경비실을 방문하여 휴게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재해발생경위서에 첨부하여 A씨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재해발생경위서와 유족급여청구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접수하였고, 약 3개월이 지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故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를 승인합니다. 배우자 분은 7개월 간 100만 원 이상의 경비원 산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의 장의비를 수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발병한 질환을 없애드릴 순 없습니다.
떠난 가족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산재 보험급여 수령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
산재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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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치현 대표 노무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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